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부 조건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8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시 시내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토지 489제곱미터를 시내 모법인에게 행정관청의 소정의 토지거래 매매허가를 득하여 지난 1991.02.04에 매매대금으로 일금. ₩650,000,000원정에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연불매매 조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매매대금 총액 일금.육억오천만원(₩650,000,000)중 (1) 계약금 일금. ₩50,000,000원정 1992.02.04 지급 (2) 1차중도금 일금 ₩100,000,000원정 1991.05.30 지급 (3) 2차중도금 일금 ₩150,000,000원정 1991.12.31 지급 (4) 3차중도금 일금 ₩150,000,000원정 1992.05.30 지급(예정) (5) 4차중도금 일금 ₩150,000,000원정 1992.12.31 지급(예정) (6) 잔금 일금 ₩50,000,000원정 1992.12.03 지급(예정) 나. 위의 경우,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토지)을 계약당일인 1991.02.04에 계약금 일금 ₩50,000,000원정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정히 인도하였음. (연불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거) 다. 또한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1.05.30에 지급키로한 1차 중도금 ₩100,000,000원정을 1991.08.16에 수령하였음. 라. 이 경우 위 매매에 대한 양도시점(양도일)은 아래 세가지중 어느것인지 여부. (1) 1991.02.04 계약금 수령및 부동산 인도일 (2) 1991.05.30 계약서상의 1차 중도금 지급일 (3) 1991.08.16 사실상의 1차 중도금 수령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