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8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78.02.10일부터 ○○시 ○○동 ○○-○○번지 소지주택에 살고 있던중 1983.03.29일 ○○시 ○○동 ○○-○○번지 아버지 소유주택을 전가족이 합의하여 본인명의로 협의분활 상속이전등기를 하기로하고 사법서사에 의뢰 하였으나 사법서사의 잘 처리된 것으로 알았은데 상당기간이 지난후 사법서사의 잘못으로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양설 여부. 갑설) 등시부상 시차를 두고 매매원으로하여 상속재산을 재차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협의분할 상속재산임이 명확한 사실알때는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을설) 현재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차상속인 지분별로 주택을 재산상속등기하고 2차로 시차를 두고 매매취득하였으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