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세대2주택이 되며
2. 귀질의 2-2 및 2-3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나머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소관 기관인 건설부장관에게 귀하의 민원서류를 이송하였음알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07월 06일에 공개분양 공고되었된(서울시 주택 ○○번지 ○○호)를 보고 신당 1구역 재개발 조합 아파트를 일반 분양(27평)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그후 잔금까지 지불하고 1990년 07월에 입주하였으나 1992년 12월 24일 현재까지 가사용 승인으로 준공이 처리되어 있어 준공처리가 되지않은 관계로 등기조차 하지 못하고 아파트에 관한 세금은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 따라서 본인의 재산상 손실이 지대한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1) 현 상태에서 아파트 매각을 할수 있는지 여부
1-1. 매각할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2) 매각할수 있다면
2-1.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을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2. 입주후 3년 경과후 양도세 납부 관계는
2-3. 준공후 3년 경과후 양도세 납부 관계는
2-4. 재당첨 금지 관계 기준 시점은 (당첨후 몇 년, 입주후 몇 년, 준공후 몇 년인지)
2-5. 귀 기관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은 어디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