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3, 1991.06.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03, 1991.06.13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법인으로서 1983.01.01 일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업태는 소매이고 종목은 슈퍼마켓입니다.
○ 제가 회사 설립때부터 1989년 중순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1989년말에 직원들에게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하고 회사의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 직원들은 회사를 1990년도까지는 그럭저럭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제가 다시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받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한 직원들은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에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제출하라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출시 직전 사업년도(1990년)로 산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991년도에 갑자기 사업이 부진하여(망하다시피하여) 주식을 양도하게된 사람들에게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하여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질의를 다시 정리하면 세무서에서는 각 회사마다 실거래 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각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시 비상장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