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으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5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난 1990년11월초 ○○시 ○○동에 주택(아파트)을 마련하고 천안으로(○○시○○동○○번지) 출퇴근을 하고 있었으나 1991년04월01일부로 ○○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안산에서 천안으로 출퇴근 할 경우 소요시간이 왕복 2시간 이었으나 현재 안산에서 부천으로 출퇴근 할 경우 소요시간이 3시간 20분이나 되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지 근처인 부천지역으로 이사 할려고 합니다. 다. 신문지상 (04월22일, ○○일보)에 양도소득비과세규정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질의합니다. 다 음 (1)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2)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라면 그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