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5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 ○ 내용 : 1988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 건축비 부담금 납부중 1990년07월 서울전출로 인해 1991년04월 완공된 아파트를 등기후 팔려고 합니다. 서울로 전출된 이후에 주택조합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및 아파트 분양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내 용 | | ‘1988.07.15-’1989.01.30 | 주택조합 착수금 및 2,3,4차 부담금 납부 | | ‘1989.02.10 | 주택조합 인가 | | ‘1989.03.31-’1990.04.30 | 5,6,7,8차 건축비 부담금 납부 | | ‘1990.07.01 | 전출(○○ ○○군 →○○시) | | ‘1990.08. | 전가족 주민등로 퇴거 | | ‘1990.11.30. | 9차 건축비 부담금 납부 | | ‘1991.01.26. |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및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계약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1991.03.15. | 잔금 납부 | | 현재 | 5월중 등기 예정 | ○ 참고. 전직장주소 : ○○시 ○○군 ○○읍 ○○리 현직장주소 : ○○시 ○○구 ○○동 조합 가입시 주소 : ○○시 ○○구 ○○동 주택 조합 아파트 주소 : ○○시 ○○구 ○○동 (전직장과 출퇴근 가능거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