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
○ 내용 : 1988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 건축비 부담금 납부중 1990년07월 서울전출로 인해 1991년04월 완공된 아파트를 등기후 팔려고 합니다. 서울로 전출된 이후에 주택조합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및 아파트 분양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내 용 |
| ‘1988.07.15-’1989.01.30 | 주택조합 착수금 및 2,3,4차 부담금 납부 |
| ‘1989.02.10 | 주택조합 인가 |
| ‘1989.03.31-’1990.04.30 | 5,6,7,8차 건축비 부담금 납부 |
| ‘1990.07.01 | 전출(○○ ○○군 →○○시) |
| ‘1990.08. | 전가족 주민등로 퇴거 |
| ‘1990.11.30. | 9차 건축비 부담금 납부 |
| ‘1991.01.26. |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및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계약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1991.03.15. | 잔금 납부 |
| 현재 | 5월중 등기 예정 |
○ 참고. 전직장주소 : ○○시 ○○군 ○○읍 ○○리
현직장주소 : ○○시 ○○구 ○○동
조합 가입시 주소 : ○○시 ○○구 ○○동
주택 조합 아파트 주소 : ○○시 ○○구 ○○동
(전직장과 출퇴근 가능거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