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5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년 4월 저는 서울에 두고 온 아파트(일가구 일주택)를 처분하고 현재는 무주택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팔고 나니 귀국후의 일이 걱정되어 다시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려 합니다만 이럴 경우 금년 4월에 처분한 아파트의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나. 동 아파트와 본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6.04.30 분양받음 1986.07.26 해외이주 1987.05.01 보존등기 1991.04.03 양도(세무서에 자진신고 완료) 다. 일설에는 ‘1992.05월안에 새로이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가 소급부과되므로 그 이후에 사는게 좋다고들 합니다만, 기처분한 아파트의 양도세가 그대로 비과세로 될려면 언제까지 저는 무주택상태로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