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2, 1991.10.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2, 1991.10.04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과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별거하고 있는 차남 사이에 평수와 금액이 유사한 주택을 상호 교환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처리방법을 질의합니다.
(갑설)
- 매매로 본다.
(을설)
- 증여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