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0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2, 1991.10.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2, 1991.10.04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과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별거하고 있는 차남 사이에 평수와 금액이 유사한 주택을 상호 교환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처리방법을 질의합니다. (갑설) - 매매로 본다. (을설) - 증여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