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 규정중 제72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동 제3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78호 1984.12.31)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규정인 것이고, 1985.05.01부터 시행하여 1987.02.15까지 적용되는 것
전 문
[회신]
1. 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 규정중 제72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동 제3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78호 1984.12.31)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규정인 것임.
2. 또한 국세청 훈령 제946호 규정은 1985.05.01부터 시행하여 1987.02.15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01.26) 규정은 동 훈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1987.02.16부터 시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