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나)목에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①항 5호 나의 “부동산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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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