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6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나대지)거래내역 취득일자: 관인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 1989.09.28, 등기접수일 1989.10.04 양도일자: 관인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 1990.09.30, 등기접수일 1990.10.10 나. 부동산을 취득시양도인의 청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낮게 하여 관인계약서를 작성 세무서에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세액이 많아 신고 금액을 무납부하였으며 세무서세어 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본인이 신고한 금액에 가산하여 고지하였음. 다. 실지거래된 금액에 의하여 남은 차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고지되어 허위로 작성된 관인계약서에 의하여 자진 신고한 금액이 위와 같이 토지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일 경우 본인이 자진신고하였다하더라도 1년이상 보유된토지로서 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본인의 불찰로 실지거래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보유기간이 1년이상되었기에 본인의 허위 신고된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