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5.04 당청에서 접수된 질의문과 동일한 건으로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430, 1986.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30, 1986.11.2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마을 뒷편의 임야를 마을공동재산으로 전에는 나무를 하여 마을사람이 생활하였고, 몇해전부터는 생활환경갠선으로 식목사업을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마을공동재산인 임야를 취득하겠다는 회사가 있어 마을사람들과 토론한 결과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임야로 매각하여 현재 세대수인 53세대가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의결되어 이를 양도한 대금 182,500,000원을 53세대가 균등분배 1호당 3,443,400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재산인 임야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이용재외 5인으로 되어있어 등기명의자인 이용재외 5인에게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위와같이 마을공동재산인 임야가 실질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리 마을사람 소유로 등기상 명의자는 마을사람 모두를 기입할수 없어 대표자들로 편의상 등재하였던 것입니다.
[질의사항]
○ 갑설 : 등기상 명의자인 이용재외 5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을설 : 실질적인 양도금액의 공동분배자 53명에게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