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24, 1989.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 1973.05월에 ○○시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나대지로 보유하여 오다가 1985.01월에 동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용중 1992.03월에 동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에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토지는 양도차익의 30% 적용
건물은 양도차익의 10% 적용
을설) 토지 및 건물 공히 10%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