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24, 1989.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 1973.05월에 ○○시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나대지로 보유하여 오다가 1985.01월에 동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용중 1992.03월에 동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에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토지는 양도차익의 30% 적용 건물은 양도차익의 10% 적용 을설) 토지 및 건물 공히 10%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