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원래 부친께서 A,B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1986.04.21일 부친으로부터 A의 주택을 동생들과 같이 증여받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A주택에 1978년부터 1987.03.11까지 거주함)
○ 1986.05.07일 부친이 사고로 사망하여 B의 주택을 상속인들의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현재까지 상속등기는 하지않고 있음)
○ 1992.02.21일 A의 주택을 양도함.
※ A주택의 본인 및 가족의 거주기간은 1978.01.17~1987.03.11
[질문]
위의 경우 본인이 양도한 A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상속으로 부득이한 경우해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