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6
국내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원래 부친께서 A,B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1986.04.21일 부친으로부터 A의 주택을 동생들과 같이 증여받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A주택에 1978년부터 1987.03.11까지 거주함) ○ 1986.05.07일 부친이 사고로 사망하여 B의 주택을 상속인들의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현재까지 상속등기는 하지않고 있음) ○ 1992.02.21일 A의 주택을 양도함. ※ A주택의 본인 및 가족의 거주기간은 1978.01.17~1987.03.11 [질문] 위의 경우 본인이 양도한 A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상속으로 부득이한 경우해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