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6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사업을 영위하던 구거주지인 (가)시에서 신거주인인 (나)시로 이주한 것은 주민등록표상 명백하며 (나)시에가서 사업을 한것은 임대차 서, 인우보증서등으로 명백하나 (나)시에서의 사업이 구멍가게와 같은 영세한것이고 집주인과 사업자등록없이 무등록사업자로 사업을 몇 달동안하다가 조세업하고 다시 (가)시로 돌아온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갑설) 소관세무서장의 사업자 증명에 한한다하므로 사업자등록없이 일이 한 경우 실제했다하더라도 과세된다. 을설) 법의 취지는 사업상 평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안돼 이주한 경우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은 확인의 한 방법일뿐으로 진실한 다른 증명이 있으면 꼭 세무서장의 사업자 증명이 없어도 비과세된다. ○ 또한 재무부 규칙에서 (1)사업, 근무상 형편 (2)용양상 (3) 취학상 (4) 도시 재개발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위 4개의 한정되는 것인지 4개 이외도 다른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