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소재하는 단독주택 1동을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1991.08.13일에 양도하고 1991.09.05일 ○○시에서 ○○으로 전가족이 퇴거하였습니다. ○○시에 거주시는 양화점 소매업을 경영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1991.09.12일 폐업신고하고 ○○에서 1991.10.02(전세계약일자 1991.09.18)에 새로운 사업을 영위키위해 리어커 소매업을 개업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