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4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3.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시 변두리에 농사를 짓는 자로 4년6개월전에 밭 980평을 샀고 1992.04.02일자로 이웃사람에게 절반을 팔았습니다.(490평) 그리고 얼마 멀지않은 곳에 평지에 밭 383평을 샀습니다. 판땅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5,000원이고 새로산땅의 공시지가는 27,000원입니다. 판가격의 1/2가격이나 판 땅 면적의 1/2을 다른 밭을 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신고를 미리하여야 하는지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또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