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참고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92, 1989.03.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92,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315평 동소 건물창고 100평을 정○○씨로부터 1978년 10월 12일 매수잔금 1978년 12월 31일 잔금지불과 동시 동사무소로부터 취득세납부와 동시 지방세 및 재산세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고, 본 재산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 알아본 바로는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데 확실한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