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994호)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공시지가 적용이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3항을 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 토지면적:1,000㎡
○ 양도일 : 1990.12.01 취득일 : 1989.06.01
○ 등급변동사항
1989.01.01 수정 160등 ㎡당 10,900원
1990.01.01 수정 176등 ㎡당 23,900원
1990.07.23 시청세무과 잠정등급제정 184등 ㎡당 35,300원
○ 1990.05.08로 지구획정리 시행신고
○ 환지예정증명원상 권리면적 600○
○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당 80,000원
(갑설)
- 양도가액 : 600×80,000 = 48,000,000원
1,000×10,900 (160등)
- 취득가액 : 48,000,000× ─────────── = 24,072,549원
600×35,300 (184등)
(을설)
- 양도가액 : 600×80,000 = 48,000,000원
1,000×10,900 (160등)
- 취득가액 : 48,000,000× ─────────── = 36,485,350원
600×23,900 (170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