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직장 취업으로 인한 전 세대원의 이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4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후 종전 거주지(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후 종전 거주지(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도 ○○에서 39년간 거주한 무주택자로서 1988년 7월 1일 주택을 구입하고 1988년 12월 27일 기존건물을 철거후 1989년 8월 12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989년04월11일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공업사에 취업하여 밀양에서 통근하다 거리 시간 가족관계등으로 전세대가 부산으로 퇴거하였을시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