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항목]
1세대 1주택의 동일직장내의 전근(근무지변경)으로 인한 단독주택 매각시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질의(거주 3년, 보유 5년이 안된 경우)
[질의내용]
본인은 서울소재 S사에 근무중이던 1988.10.29일 처음으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 주택을 구입,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결혼 후 1989년09월부터 하였지만 주민등록상에는 1990.08.0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90.07.09자로 D사(○○건설)로 전직하여 1990.10월부터 ○○도 ○○시 ○○구 ○○동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일회사내에서 1991.04.19부로 ○○도 ○○군 ○○읍 ○○리로 전근명령(발령)을 받아 1991.04.19부터 ○○도 ○○군 ○○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통근 시간이 너무 걸려서 도저히 부천에서 통근이 불가능해 부득이 부천소재 단독주택을 매각하고(아직 매각은 안했음) ○○도 ○○군 ○○읍으로 세대전부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찌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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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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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