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4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1991.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되고 방위세는 폐지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4, 1991.0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중동지구 ○○시 ○○구 ○○동 ○○번지 답 1,359㎡를 1988년09월29일 매수하여 1991년04월11일(등기접수일자) 토지수용에 의하여 ○○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원인날짜 1990.11.30) (공탁금수령일자 1991.02.10) ○ 이 경우 1991.01.01이후부터는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