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1991.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되고 방위세는 폐지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4, 1991.0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중동지구 ○○시 ○○구 ○○동 ○○번지 답 1,359㎡를 1988년09월29일 매수하여 1991년04월11일(등기접수일자) 토지수용에 의하여 ○○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원인날짜 1990.11.30) (공탁금수령일자 1991.02.10)
○ 이 경우 1991.01.01이후부터는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