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14, 1989.03.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14, 1989.03.06
1. 질의내용 요약
○ 인적사항
- ○○구 ○○동 ○○번지 국○○
○ 대상물건
- A주택 ○○구 ○○동 ○○번지
취득 1986.12.03 : 대지 172.2제곱미터
| 취득 1986.12.03 | | 주택 223.56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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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1990.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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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주택 ○○시 ○○동 ○○번지
| 취득: 1989.11.10 | | 대지 94.56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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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립주택 55.89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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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의 두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 안○○의 처로서 1990.11.04. 상속개시 되었습니다. 위주택중 어느주택에서나 거주사실이 없으며 현주소지는 사업상 ○○구 ○○동에서 전세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주택 두 개 모두 처분해야 남편 생존시의 부채를 변제할 수 있기에 매각하고자 하오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걱정이 되어 질의합니다.
가. A주택.B주택 매도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A주택 소유기간이 장기간이므로 A주택을 선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B주택을 선매도하고 A주택을 후매도하여야 A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라.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