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선고일1991.05.14
요 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37, 1988.12.1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을 1977.12.13일에 취득하여 1989.07.31일에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동 주택에는 1979.12.11부터 1980.10.17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는 근무처가 ○○구 ○○동에 있어서 출퇴근이 불편하여 ○○구 ○○동 ○○호 및 같은동 ○○번지에 셋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 후 출퇴근 문제가 없어지게 되어서 거주이전을 위해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아파트 ○○동 ○○호를 분양 받아서 동 아파트가 1987.11.21일 준공 되었으므로 1987.12.23일 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에 적은 창동 ○○번지 주택과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외에는 국내에 주택이나 건물이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위 ○○구 ○○동 ○○번지 주택은 양도한 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참고
(1988.08.25 재무부령 제1768호 개정규칙의 부칙 ③(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2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이 규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1년1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때에는 이규정 시행일(생략)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이내에 1년(아파트인 경우는 1년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하였으므로, 다른주택(○○아파트) 취득일이 1987년11월21일(준공일)이므로 1988년08월25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1년 이내인 1989년08월07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이건은 본 부칙을 적용 받을 것임.)
다 음
(갑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