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4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37, 1988.12.1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을 1977.12.13일에 취득하여 1989.07.31일에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동 주택에는 1979.12.11부터 1980.10.17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는 근무처가 ○○구 ○○동에 있어서 출퇴근이 불편하여 ○○구 ○○동 ○○호 및 같은동 ○○번지에 셋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 후 출퇴근 문제가 없어지게 되어서 거주이전을 위해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아파트 ○○동 ○○호를 분양 받아서 동 아파트가 1987.11.21일 준공 되었으므로 1987.12.23일 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에 적은 창동 ○○번지 주택과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외에는 국내에 주택이나 건물이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위 ○○구 ○○동 ○○번지 주택은 양도한 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참고 (1988.08.25 재무부령 제1768호 개정규칙의 부칙 ③(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2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이 규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1년1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때에는 이규정 시행일(생략)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이내에 1년(아파트인 경우는 1년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하였으므로, 다른주택(○○아파트) 취득일이 1987년11월21일(준공일)이므로 1988년08월25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1년 이내인 1989년08월07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이건은 본 부칙을 적용 받을 것임.) 다 음 (갑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