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도 서울에서 아파트(목동)를 분양받고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8.01.01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산으로 옮겨와 현재까지 부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 그후 서울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1988.11경 준공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근무지를 옮길 수 없어 부산에도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가 됩니다.
○ 주민등록도 아이들 취학 문제로 가족 일부는 부산으로 옮겨져 있으나 본인등은 서울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2 주택모두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입니다.
이럴 경우
가.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할때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부산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는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면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면세되는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