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을 취득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여위치 않아 종평수 108평을 반으로 분활하여 매매키로 하였습니다.(본채와 별채)
○ 그런데 문의를 드리고져 하는 것은, ○○신문 04월10일자에 의하면 1가구 1주택을 분할 매도하였을때는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는(04월08일부터) 국세청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방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사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