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4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2, 1989.05.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산시내에 위치한 모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입니다. 저에게는 1990년07월경에 취득한 부산시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1채 있습니다(1가구1주택) ○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부대가 정부의 군부대 교외이전 시책에 의거하여 1991년12월경(현건축공정:30%) 중부권(충청도) ○○지역으로 부대전체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부산지역 매스컴에 보도됨, 부대장 확인서 가능) ○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전 가족이 중부권으로 본의 아니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가장 선결문제로 떠오른 것은 중부권으로 이전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미리 조그만 아파트라도 취득하여 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그런데 저에게는 가지고 있는 집 1채 외에는 따로 모아논 재산이 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여 부산시내에 전세방을 얻어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나머지 돈으로 중부권에(부대가 이전할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이럴 경우 저는 주택을 처분하고 약 7-8개월에 걸쳐 무주택자로서 부산에서 전세방에 살게 되며 또 중부권으로 이전해서도 아파트가 완공될때까지 대략 같은기간에 걸쳐 전세방을 얻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 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닥쳐 있는데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했을때 양도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