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떤 값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5.14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내용등이 불분명하여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인지를 판정할 수 없는바 참고로 동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임야 1564㎡(1990.10.26일 현재 등급 125등 ㎡당 공시지가 금1,990원)를 1990.10.26일 토지 수용되어 금 58,568,700원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위 임야는 1990.11.26일 ○○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읍니다.
나. 1990.12.29일 질의인은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을 지참 위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 하였읍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방위세를 납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가액은 위 수용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58,568,700원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인 금 3,112,360원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