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을 발견한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06.15. 매수인 갑이 법인이 대표인 줄도 모르고 개인 갑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무서에서 이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는데 1989.04.20. 법인이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법인과의 거래를 이유로 하여)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7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