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상에 건물(공장, 영업장)이 있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로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합니다. 양수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법인)이고 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토지를 양도하기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 세무서에서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는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함.
을설 :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양도하기전에 건물을 자진철거하고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및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6-7...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건물을 자진철거하게 되면 나대지더라도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2호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단서규정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