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3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질의 (갑) ○○○ ○○구 ○○동 ○○번지 대지 185.3제곱미터 (을) ○○○ ○○구 ○○동 ○○번지 대지 172제곱미터 위 갑과 을은 위 인접된 대지를 교환의 형식으로 합병등기를 필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1990.08.01. 건축물 신축 허가를 득하여 연립주택(12세대분)을 신축하여 1991.04.08. 준공필한 사실이 있읍니다. ○ 위와 같이 건물신축함에 있어 양소유자 갑ㆍ을 소유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형식상 교환형식으로 합병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 소득이 있는 것을 전세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