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질의
(갑) ○○○
○○구 ○○동 ○○번지 대지 185.3제곱미터
(을) ○○○
○○구 ○○동 ○○번지 대지 172제곱미터
위 갑과 을은 위 인접된 대지를 교환의 형식으로 합병등기를 필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1990.08.01. 건축물 신축 허가를 득하여 연립주택(12세대분)을 신축하여 1991.04.08. 준공필한 사실이 있읍니다.
○ 위와 같이 건물신축함에 있어 양소유자 갑ㆍ을 소유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형식상 교환형식으로 합병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 소득이 있는 것을 전세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