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3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21, 1991.0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1, 1991.03.20 1.현행 소득세법상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2."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비상장주식 등"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 내용 * 양도 주식수 : 22,455 주 * 양도 금액 : @16,000 (실거래가액) * 1991 평가액 : @18,255 (상속세법 5조 5항에 의거 평가) 나. 의문 사항 * 취득 시기 : 본 법인은 1967.09.01이 설립일이며 1986.06.01자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보유주식은 출자지분임) * 취득가액 : 만일 의제 취득일이 1986.01.01이라면 양도금액 (실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시의 평가액을 산출해야 하는 바 상속세법상 평가액 산출기준의 대차대조표는 1985년도 합병 법인의 B/S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과의 합계한 대차대조표인지의 여부. * 산정방법이 옳지 않다면, 산정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