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3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 9월에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였는데 사정에 의하여 입주당시 3개월 정도 거주하고 전세를 놓고 본인은 ○○에서 전세를 살았음. 본인이 1990년도 ○○로 인사발령이 나 전가족이 ○○로 이사를 했음. ※ ○○로 이사갈 당시에 본 물건이 있는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구 ○○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동에서 ○○로 이사를 했음. 보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런 상태서 지금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