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 5월 14일 ○○에서 단독주택 1동(대지60평, 건평24평)을 구입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8년 9월 22일 매도하였읍니다. 또한 1986년 10월 ○○에서 아파트 (30평)을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 등기, 취득하에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해오고 잇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 전에 거주하던 단독주택(기.매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30평) | | 취득일 (잔금 완납후 등기 이전 신청일) | 1985년 5월 14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일자) | 1986년 10월 24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일자) | | 매도일 (잔금 수령후 등기 이전일) | 1988년 9월 22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일자) | | | 실제거주기간 (세대 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거주일) | 1985년 10월 6일~1988년 3월 30일 (2년 5개월) | 1988년 3월 31일~1991년 4월 현재까지 계속 (3년 1개월 이상~)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