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 5월 14일 ○○에서 단독주택 1동(대지60평, 건평24평)을 구입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8년 9월 22일 매도하였읍니다. 또한 1986년 10월 ○○에서 아파트 (30평)을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 등기, 취득하에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해오고 잇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 전에 거주하던 단독주택(기.매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30평) |
| 취득일 (잔금 완납후 등기 이전 신청일) | 1985년 5월 14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일자) | 1986년 10월 24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일자) |
| 매도일 (잔금 수령후 등기 이전일) | 1988년 9월 22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일자) | |
| 실제거주기간 (세대 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거주일) | 1985년 10월 6일~1988년 3월 30일 (2년 5개월) | 1988년 3월 31일~1991년 4월 현재까지 계속 (3년 1개월 이상~)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