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전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사정이 있어 그 매매를 원인으로 「을」명의로 이전등기 해놓았었읍니다. 금반, 명의신탁해지가 인정되어 위 「을」로부터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반환)등기가 되었읍니다. 이런경우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와 이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