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인 귀하 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적으로 판단되는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존속)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인인 귀하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등기된적으로 판단되는바 동 토지의 관리청이던 재무부등에 비치서류와 호적등본등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동봉한 유인물 토지 등기부 등본 5번의 땅 20평 8홉을 전○○씨와 전씨 두분의 이름으로 접수 1987년 08월 14일 제15545호 원인 1953년 03월 21일 매매이전할 지분 216분의지로 되어있는것을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 계산 시점으 알아본결과 세무사 사무실 3곳, 세무서 2곳, 국세청 재산세 담당 상담원 1명등 여러분의 말씀이 1987년을 기점으로 한다고 하셨고 담당 세무서 직원 역시 1987년을 기점으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서 은행에 납부 고지서까지 작성하여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것이지 때문에 원인일 1953년을 기점으로 하게될것 같다고 주장하시며 만일의 뒷일을 걱정하시기에 제가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렸더니 서로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하셔서 그후 등기소에서 구 등기를 확인해도 없고, 시청에서 구대장을 확인해도 전혀 근거물을 찾을수 없을뿐 아니라 전○○씨 같은 경우 1953년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953년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계산을 할수있겠느냐고 말쓰드렸더니 국세청의 확인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여 본 민원에 이른것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 상담 직원분께 상담한뒤 말씀을 확인해 달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민원으로 정식 제출하면 2주이내에 회신된다고 알려주셔서 본 민원에 이른것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씨 두분께서는 정직한 영세민으로 집도 한 채없이 전 국토를 통털어 땅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분으로서 이것마저 유지지탱하기 어려워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 계산 기점 문제로 벽에 부딪치고 있사오니 세정을 취급하시는 많은 분들이 의사는 들어 보았지만 관리청의 확인을 얻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