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 1988.03월 현재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한후 그 분양 아파트와 같은 동사무소 관내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다 아파트입주개시일인 1989.04.30일자로 세대전원(본인, 처, 자2) 4명이 입주를 하여 현재(1992.05.08)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문제(같은 동사무소 관내에 초등학교가 2개가 소재하고 있으나 현아파트거주자 자녀는 학교를 옆에 두고 8차선 대로를 건너는 학교에 다녀야 함)로 주민등록만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난 1년후 현거주 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세대전원이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아파트관리사무실(관리비납부서, 자동차세 납부영수증등)에서 확인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