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당시 (갑)의 명의의 부동산을 (을)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등기한바 있으며 이때 당시 (갑)과(을)은 금전대가없이 명의만 (을)이름으로 빌려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경유하였었고 1989년도에 와서 위 (을)명의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을)명의의 소유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갑)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르 경유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세제상으로는 소유권환원이 되었기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유권환원된 경우에는 (을)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