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 전역후 타도로 신규취업이 되어 세대원 모두가 타도로 퇴거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처리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