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을 가지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기간을 산출하기 위한 질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건설 회사의 준공 검사지연으로 관할 수청으로부터 인가(가사용 승인)을 얻어 입자들을 입주 시킨바 본인은 취득등기를 이전 받지 않아 실지 입주를 하였음에도 준공검사 이후로 전입 신고를 관할 동사무소에 하였는데 이럴때 거주기간 산출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갑설) 실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 날짜로부터 계산한다.
을설) 실지 입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을때는 실입주 날짜부터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