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09, 1991.05.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1. 질의내용 요약
○ 1990.09월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1년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수용에 의하여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므로 실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 1990.09월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