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1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5, 1992.07.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55, 1992.07.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2월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구입등기완료한 후, 1990년 03월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서울집을 전세 놓고 세대구성원 전체가 인천시 ○○구 현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신도시 아파트청약에 당첨이 되어 서울집을 처분하고자, 소득세 시행령 제15조와 시행규칙6조에 대하여 저의 경우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는 공인회계사와 관련 일선 세무서에 전화상으로 상담했던바 서로의 의견이 상치되어 확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 공익회계사께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와 시행규칙 6조 1항 1호에 해당되므로 증빙서류가 맞는 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시고, 세무서 직원께서는 동시행령 시행규칙은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지역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인천이 수도권지역으로 분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안될지는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며 당신이 집을 팔아 담당세무서에서 검토후에나 과세여부를 해석해 줄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들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