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 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아파트를 소유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도 문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1가구2주택이 될 경우 현재 거주 아파트는 6개월이내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아파트가 매도 안되어 06월 30일까지 입주가 불가능시 회사입주마감일(06월 30일)후에 매도되어 입주한다면 1가구 2주택의 산정기준일이
가. 06월 30일 분양회사의 입주마감일인지 여부.
나. 그렇지 않으면 그 후 잔금을 지불한 날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