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02, 1991.11.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02, 1991.11.20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에 거주하는 영세주민 14세대로 1979.02월부터 위번지상에 위치한 곳에 거주하다 1992.02.20 12시30분경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집을잃고 월세및 친척집에 기거하다 재개발을 못하고 있던중 구청및 관계요도에서 도와주어 재개발 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비가 없어 총29세대를 지어 저희14세대가 재입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업자가 건축비로 상계하기로 하고 건축물이 완료되어 14세대는 현재 살고 있던중 ○○시 ○○구 세무서에서 14세대의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재건축 할때에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주민대표2명과 건축업자 대표1명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본건물이 준공필하게 되면 다시 14세대는 명의를 원상 회복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14세대가 돈이 없어 재건축을 못하여 등기부 등본상(건축법상 토지분할이 필요했고,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였음)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을뿐 실제는 양도한것이 아닙니다. 단, 토지만 이전하게 된것은 건물이 불타 버렸기 때문에 건축물을 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인바 주민들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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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