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9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93, 1991.09.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93, 1991.09.25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세대주로서 1988.06월 부지 40평을 매입(취득)하여 1989.04월 위 지상에 근린생활 시설, 점포 및 주택 1동(지하 지상4층 연건평 108평)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바, 금번 위 부동산을 양도(매도)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가. 본인은 1세대1주택 대상자로 본 건물의 공부상 면적 내역을 보면, 주택 부분 면적이 근린생활 시설등 점포, 주차장 부분 면적보다 약 60:40 비율로 크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본 건물의 층별 면적과 용도...지하층 26평 용도..근린생활 시설, 1층 21평중 점포 14평, 주차장 7평, 2층 21평 주택3층 21평 주택4층 19평 주택 위 건물의 실제 사용은 지하층은 창고로 쓰고 있으며, 1층은 사무실과 주차장으로서 임대하고 있고, 2,3,4층은 소형 아파트 양식으로 구조되어 각층마다 방2칸,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본인 및 본인의 가족등이 거주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