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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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자산(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나대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이 아니면 나대지 양도와도 공제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양도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건축물이 철거된후 2년간(자진철거의 경우1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상건축물 철거후 위기간내에 대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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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