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인 ○○기업(주)에 1984년도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중 1988년도에 회사에서 연합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 조합원이 일원이 되었는데 주택조합명은 전농직장 연합주택조합이며 위치는 ○○시 ○○구 ○○동 ○○번지외 0필지로써 공사착공을 1990.12월에 실시하여 1992.09월 초순에 입주예정입니다. 본인이 주택 조합에 가입한 1988년 이전부터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처자식과 기거하고 있었으나 1991.02월 ○○로 회사를 옮기고 나서는 ○○도 ○○시 ○○동 ○○-○○번지에 위치한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바 ○○시 ○○구 ○○동에서 출퇴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만 ○○시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으며 처자식만 ○○도 ○○시 ○○동 ○○-○○번지로 주소를 이전을 하여 본인 역시 처자식과 함께 기거를 하며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 있는 주택조합을 등기 이전을 하고 곧 바로 처분하고 ○○도 ○○시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면제 혜택을 받을 시 구비할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