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9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인 ○○기업(주)에 1984년도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중 1988년도에 회사에서 연합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 조합원이 일원이 되었는데 주택조합명은 전농직장 연합주택조합이며 위치는 ○○시 ○○구 ○○동 ○○번지외 0필지로써 공사착공을 1990.12월에 실시하여 1992.09월 초순에 입주예정입니다. 본인이 주택 조합에 가입한 1988년 이전부터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처자식과 기거하고 있었으나 1991.02월 ○○로 회사를 옮기고 나서는 ○○도 ○○시 ○○동 ○○-○○번지에 위치한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바 ○○시 ○○구 ○○동에서 출퇴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만 ○○시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으며 처자식만 ○○도 ○○시 ○○동 ○○-○○번지로 주소를 이전을 하여 본인 역시 처자식과 함께 기거를 하며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 있는 주택조합을 등기 이전을 하고 곧 바로 처분하고 ○○도 ○○시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면제 혜택을 받을 시 구비할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