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8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에서 부친, 배우자, 자녀가 살고 있고 본인은 사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관계로 고향인 ○○군 ○○면에는 일주일에 한번, 방학기간중에 거주 하고 있고, 주민등록지도 근무하는 학교 근처에 이전되어 있어 사실상 저의 명의로 된 농지를 저와 부친과 배우자가 경작하고 있는 실정이온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의 법률 조문 해석시 [자기가 경작한] 규정을 자기 자신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만을 의미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가족(예: 부, 모, 배우자, 형제 자매, 20세 이상인 자녀)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