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에서 부친, 배우자, 자녀가 살고 있고 본인은 사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관계로 고향인 ○○군 ○○면에는 일주일에 한번, 방학기간중에 거주 하고 있고, 주민등록지도 근무하는 학교 근처에 이전되어 있어 사실상 저의 명의로 된 농지를 저와 부친과 배우자가 경작하고 있는 실정이온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의 법률 조문 해석시 [자기가 경작한] 규정을 자기 자신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만을 의미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가족(예: 부, 모, 배우자, 형제 자매, 20세 이상인 자녀)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