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9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69, 1988.05.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69, 1988.05.13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63년 11월 1일 금천기계 공작소로 창업하여 금속 절삭 기구를 생산 제조하여오다 1990년 1월 1일부로 현물출자하여 1990년 3월 8일부로 법인설립을 등기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1990년 1월 1일로 등록) 1991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읍니다. 이에대한 양도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