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불복’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산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82, 1989.11.24)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4. 귀문중 양도소득에 관한 세법 제반에 관한 내용은 별첨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282,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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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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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